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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현역 육군 대위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등록 2014.10.01 23:35:40수정 2016.12.28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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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육군 모 항공부대 소속 A(27) 대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대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대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군 헌병대로 인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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