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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재산명시 거부 채무자 감치 합헌"

등록 2014.10.02 12:00:00수정 2016.12.28 1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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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을 따르지 않는 채무자를 강제로 구금토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방법으로 재산공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구금을 택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가 7일간 감치 결정을 받게 된 문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재산명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 하면 감치라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며 "게다가 감치는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감치 중이더라도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되는 점에 비춰보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감치 결정을 내리기 전 감치재판을 통해 채무자를 소환해 감치사유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돼 있다"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12년 9월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주채무자로부터 빚을 변제받지 못한 대부업자가 보증을 섰던 문씨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씨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7일간의 감치 결정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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