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신경민 의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 의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측이 신 의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와 함께 상고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12년 10월 신 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과 관련, "신 의원이 MBC 보도국 간부에 대해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MBC 및 해당 보도를 한 기자,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립적 언론기관으로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대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공익성보다 피고들의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라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MBC는 신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신 의원에 대한 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사필귀정이고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며 "MBC는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이러한 왜곡보도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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