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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데일리, 사고책임 분산하려 주최 허위주장"

등록 2014.10.22 10:57:18수정 2016.12.28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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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강종민 기자 = 21일 오후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크레인을 동원해 철재 덮개를 지탱하던 지지대에 대한 하중실험을 한 뒤 파손된 부위를 사진 찍고 있다. 2014.10.21  ppkjm@newsis.com

【성남=뉴시스】김도란 기자 =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 이데일리 측의 특혜요구를 폭로한 성남시가 22일 "이데일리가 사고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성남시를 주최자로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데일리 측이 주최자로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 썼던 자사 사고(社告)에 성남시를 나중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18일 낮12시 6분을 전후해 내용이 달라진 이데일리 측의 사고(社告)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18일 오전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고에는 성남시가 주최자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수정된 사고에는 성남시가 주최자로 들어가 있다.

 시는 "성남시가 행사의 공동주최자가 아니라는 것은 (주)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연구진흥원이 인정한 부분"이라며 "이데일리측이 사고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허위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 이데일리TV가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내건 사과문 ▲18일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고(社告) ▲경기과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경기과기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 주최가 경기도와 경기과기원으로 적혀있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시는 또 사고직전 이데일리에 1100만원의 행정광고를 집행하려던 것에 대해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광고였으며, 행사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남=뉴시스】김도란 기자 =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다음날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고(社告). 변경 전(왼쪽)에는 주최자에 성남시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18일 오후 12시 6분 이후 변경된 사고(오른쪽)에는 성남시가 주최자로 명시돼 있다. 2014.10.22 (자료 = 성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전반기에도 시정홍보를 위해 330만원 행정광고를 이데일리에 의뢰한 적이 있으며 이번 1100만원 행정광고도 같은 맥락의 광고라는 주장이다.

 시는 "예산집행 시기가 그 예산의 성격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며 "행정광고로 행사를 우회지원했다는 이데일리 측 주장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행사 도중 건물 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20여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하자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 측은 "행사는 경기도, 경기과기원, 성남시가 공동주최한 것"이라며 "성남시와는 축제 관련 구두 협의를 해왔고 배너광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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