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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강제추행 혐의 1급 시각장애女 '징역형'

등록 2014.10.23 11:54:06수정 2016.12.28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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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여·시각장애1급)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대검찰청 진술분석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 또한 여성이고 시각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볼 수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 같은 헬스키퍼(안마)실에서 일하는 B(55·여·시각장애 1급)씨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안으며 턱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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