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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어플 통해 10대 성매매 알선한 20대 벌금

등록 2014.10.26 08:46:15수정 2016.12.28 1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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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영업행위등)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10대 B양을 만난 뒤 2012년 11월 자신이 20대 여자인 것처럼 채팅 어플에 접속, 상대 남자와 B양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해지 판사는 "앞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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