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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피고인신문 절차 마무리

등록 2014.10.31 16:39:07수정 2016.12.28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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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형식적 운항관리 행태 질타 
 재판부, 11월 6일 결심공판 예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제20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서는 지난 4월15일 오후 세월호 출항 전 제출받은 안전점검 보고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항허가를 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사 전모(34)씨와 같은 지부 당시 운항관리실장 김모(51·불구속기소)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전씨는 '(세월호) 화물의 초과 여부에 대해 어떻게 확인했나' 라는 질문에 "선박의 만재흘수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만재흘수선은 배가 사람을 태우거나 어획물, 화물 따위의 짐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흘수(吃水)를 나타내는 선을 이른다.

 전씨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당시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도 "만재흘수선으로 과적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만재흘수선 초과가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배웠으며 그렇게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 법령에는 과적이라는 용어는 없다. 만재흘수선 초과라고 표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는 "선박에 직접 들어가 제대로 된 안전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제하중량 톤수를 나타내는 선박의 만재흘수선만 보고 화물 적재의 초과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들을 질타했다. 

 전씨가 사고 전날인 4월15일 작성한 '여객선 방문 결과' 라는 문서에는 '시정주의보로 인한 출항대기 상태 전달, 대합실 여객 대기 상태 확인 및 승선경로 확인 특이사항 없음, 차량 적재 상태 및 위험물 적재상태 확인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 문서와 관련, '세월호에 들어가 확인하지도 않고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가' 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는 "잘못된 것이다. 실수를 범했다"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잘못된 화물배치, 부실 고박 현장을 봤다면 출항을 명했을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는 "평소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했을 지, 출항을 통제 했을 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사는 선박안전에 직결된 문제와 관련, 이들의 형식적이면서도 관행에 젖은 근무태도 등을 수 차례 지적했다.

 김씨와 전씨를 끝으로 11명의 피고인신문 절차는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김한식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인천지법 이송 사건)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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