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루이비똥 가방 만든 60대男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루이비똥' 등 가짜 해외 명품 가방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제조공장 운영자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김모(59)씨와 또 다른 김모(4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한모(55)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강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상표를 무단 도용한 가짜 해외 명품 가방 50점과 지갑 3점을 만드는 등 3511개(정품가 74억여원)의 가짜 상품·원단을 팔거나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