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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 제자 성추행' 체육교사 항소 기각

등록 2014.12.17 18:04:08수정 2016.12.28 1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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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제자를 숙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가 낸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중학생 제자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기소된 전 체육교사 A(62)씨가 원심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교 체육교사로서 육상선수인 학생들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들을 지속·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학생 제자인 피해자들의 볼에 입을 맞추고 침대에 쓰러뜨리는 등의 행동이 친밀감의 표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당시 행동들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15일 오전 춘천시 모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원주에서 열린 학년별 육상대회에 참가한 제자 B(13)양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돼 지난 6월2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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