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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료값 담합' 삼성정밀화학 과징금 48억 확정

등록 2014.12.22 06:00:00수정 2016.12.28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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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화학비료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삼성정밀화학에게 48억여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정밀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정밀화학 등의 담합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공정위는 사측이 주장하는 다양한 참작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과징금 비율을 감경하는 등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과징금 산정에 기초사실이 잘못됐다거나 과징금 액수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매출액 산정이 잘못됐다거나 처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삼성정밀화학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199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모두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포함된 삼성정밀화학은 48억1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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