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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귀던 남성 살해하려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5.01.27 13:10:46수정 2016.12.28 1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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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연상의 동성애인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혔으나 살인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한 모임에서 만난 3살 연상의 B씨와 사귀다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흉기를 이용해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B씨를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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