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개발 B구역 해제 주민의견 조사
이번 실시되는 우편투표는 다음달 3일부터 3월 9일까지(35일간) 실시되며 토지 등 소유자 참여율 미달 시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 방법은 시에서 송부한 투표용지 정비구역 해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시 주택과에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투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남B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업무중지로 활동주체가 없고,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돼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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