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소득감소시 건강보험료 조정 별도로 신청해야"

등록 2015.02.24 10:10:20수정 2016.12.28 14:36: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다며 보험료 조정을 요청한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고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2015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때에는 2015년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