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고창 흥덕농협 조합장 후보자, 후보 자격 논란

등록 2015.02.28 13:06:24수정 2016.12.28 14:38: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후보자격 이의제기에 선관위 "위탁선거사무이기 때문에 판단할 권한 없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해당 농협 이사회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
 해당 흥덕농협 "이사회 소집 불가", 간부진 "문제없다 판단"

【고창=뉴시스】김종효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중 전북 고창 흥덕농협 조합장에 입후보한 한 후보를 두고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고창선관위 등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5일 흥덕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A후보에 대해 상대 후보인 B후보로부터 A후보의 후보자격 결격사유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A후보의 배우자가 농협이 벌이는 사업과 경업(경쟁영업)관계에 있는 별도 법인의 임원이므로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라고 봐야 하는 A후보 역시 '농협법' 제52조 4항에서 규정한 임직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위배된다는 것.

 이의제기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흥덕농협의 조합장선거는 A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결국 B후보의 단독출마로 결정된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본 선거가 위탁선거에 따른 사무이므로 이의가 제기된 A후보의 경업 여부는 농협 측에서 판단할 일이지 선관위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에서는 27일 인편을 통해 흥덕농협에 A후보에 대한 경업 판단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흥덕농협은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조경업을 사업범위에 포함하라는 중앙회의 공문에 따라 조경업협회에 가입하고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조합에서 조경사업을 진행했던 바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비사업분야인 이 사안을 두고 조합의 이사회를 열어 경업의 가부를 따질 수는 없다"며 자체 실무진 차원에서 경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선관위에 답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경업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당 조합의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는 답변으로 본 사안은 이사회 의결이 절대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흥덕농협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 임직원 차원에서 경업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칫 월권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B후보 역시 "사안은 비사업 분야이긴 하나 중대성과 시급성을 놓고 봤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A후보의 친인척이 포함된 실무진에서 자체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 흥덕농협 조합장선거는 현 조합장과 전 조합전무 등 2파전으로 치러진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