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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호기심에 그만" 치마 입은 여성만 성추행

등록 2015.03.04 14:43:09수정 2016.12.28 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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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치마입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상습 성추행)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8시께 화성시 병점동 상가 앞 길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도주했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순찰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치마 입은 여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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