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출시 늦춘 오리지널 제약사에 손실액 징수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도 70% 수준으로 낮아지고, 저렴한 제네릭으로 수요가 분산돼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에 대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되면서 판매금지 기간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비싼 약값을 지불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단이 판매금지 기간 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오리지널사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금지 기간에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이 법안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법안 마련이 늦어져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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