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준공전 아파트 공사자재 운반 승강기 이용 보상의무 없다"

등록 2015.03.27 09:05:18수정 2016.12.28 14:46: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2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15.01.22.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시공사가 준공 이전에 공사자재 운반을 위해 승강기를 이용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A아파트 입주민대표가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모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B사는 울산 남구 야음동에 1051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며 2007년 5월부터 사용검사(준공) 이전인 2008년 4월까지 내부 승강기를 공사자재 및 작업 인력 이동 목적으로 사용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로인해 승강기의 노후화가 촉진됐다며 B사를 상대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인도 전까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승강기와 이미 건축된 건물 일부 등을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내부 승강기 이용 대신 외부 가설 승강기 또는 타워크레인 장비 등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기간 및 비용은 최종적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