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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사익, 앨범 복제·배포권 항소심서도 패소

등록 2015.04.20 16:09:16수정 2016.12.28 1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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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경기 수원지역 곳곳에서 열린 '2014수원화성국제음악제'가 막을 내렸다. 음악제 기간 중 국악 지휘자 원일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소리꾼 장사익, 이안과 만나 한국음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장사익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4.06.22(사진= 수원문화재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소리꾼 장사익(66)이 1집 '하늘 가늘 길'의 복제·배포 권리(저작인접권)를 놓고 음반제작사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장사익은 A레코드와 B미디어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사익이 (당시) 마흔이 넘은 신인가수로 악보를 그릴 줄 몰랐고 음반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서 장사익을 1집 음반의 제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음반제작자는 작사, 작곡하고 이를 통해 공연하거나 녹음 과정에서 노래를 부른 원고가 아니라 모든 제작비용을 부담한 (A레코드의) 안모씨"라며 저작인접권을 안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장사익은 안씨와 전속계약을 하고 46세이던 1995년 '하늘로 가는 길'을 발표했다. 그의 대표곡 '찔레꽃' 등이 수록된 음반이다. 이후 장사익은 이 회사와 1998년 계약을 해지했다.

 A 레코드는 그런데 2001년 B미디어에 '하늘 가는 길'에 대한 제조·판매 권리를 팔았고, B미디어가 이 CD를 발매했다. 장사익은 2013년 이들 업체가 복제·배포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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