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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술 취해 택시기사 때린 해병대 상사 입건

등록 2015.04.24 10:00:09수정 2016.12.28 1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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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병대 사령부 소속 김모(48)상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48분께 화성시 팔탄면 해병대 사령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수원시 평동 부근에서 택시기사 A씨를 발로 차고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수석에 앉아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A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기초조사를 한 뒤 해병대 사령부 헌병대로 인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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