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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객 교통사고 외면한 버스운전사…'도주차량' 유죄

등록 2015.07.07 09:32:37수정 2016.12.28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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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하차한 승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뒤로 하고 출발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사 한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교통사고 당시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해야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며 "한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는 수년간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해 승객의 승·하차 업무 시 주의사항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 또한 운전석에서 일부라도 목격해 피해자가 다치게 됐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한씨의 주장에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기계적으로 출입문을 작동한 점 ▲출입문 작동 전에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앞문까지 밀려온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 운전사 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10m 벗어난 지점에서 정차한 뒤 승객 A(37·여)씨를 하차시켰다. A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한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며 한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한씨는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얘기하는 등 사고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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