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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팅모델 테스트다"…13세女 추행한 男 '집행유예'

등록 2015.07.28 19:41:47수정 2016.12.28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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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쇼핑몰 모델 면접이라고 속여 13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피팅 모델 테스트라며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팅 모델 테스트 촬영을 빌미로 처음 만난 13세 A양의 몸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양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양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24일 낮 12시께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A양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A양을 만났고 "사진 테스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예약했는데 취소됐다"며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갔다.

 A양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창피해하자 "나중에 촬영하면서 괜찮아지고 다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A양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찍은 뒤 추행했다.

 A양은 사건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김씨에게 연락을 해 촬영 날짜를 묻기도 했다. 김씨가 답을 하지 않자 A양은 김씨가 글을 올렸던 온라인 카페에 성추행 피해 사실과 함께 김씨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양이 올린 글을 본 카페 회원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김씨는 덜미가 잡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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