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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뺨치는 중견 SI업체들의 '갑질'…"계약해제 땐 하도급대금 전액 토해내라" 횡포

등록 2015.08.31 12:00:00수정 2016.12.28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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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견 시스템통합(SI)업체 5곳 적발, 과징금 2억300만원 부과
 시장지배력 강화 SI업체, 계약해제 시 하도급대금 전액반환 등 부당특약
 163개 수급 사업자 대상으로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231건 적발 등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 계약해제 시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내거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주), 대우정보시스템(주), ㈜엔디에스, (주)엘아이지시스템 5개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소프트웨어업종 6개 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SI 업체들의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됐다.

 엔디에스 등 3개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의 진행정도와 상관없이 발주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이들 업체는 발주자의 잦은 주문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 업체는 163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총 231건의 서면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5개 피심인이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수급사업자는 661개사이며 총 법위반 금액은 1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입찰 시장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층 영향이 커지고 있는 중견 SI업체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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