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신설…적극행정 공무원 대변

등록 2015.08.31 17:43:11수정 2016.12.28 15:32: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경목 기자 =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반원들의 도를 넘는 폭력적 감찰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는 어느 피감기관 공무원의 울부짖음이 충격적이다. 6급 공무원인 A(51)씨는 지난해 7월 초순께부터 올 4월까지 9개월간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반원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4일 감사원 본청의 모습.  photo3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감사원은 31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감사로 인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이 공무원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권익보호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異見)을 제출할 경우 공무원 입장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적극행정면책은 공무원이 규제개혁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감사권익보호관은 관련 안건이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될 경우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자유롭게 해당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 감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감사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한 후 감사부서가 아닌 독립된 심의부서가 제3자 시각에서 면책요건을 검토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 절차를 운영했지만 어디까지나 '내부시각'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어 보완책으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정부법무공단과 감사권익보호관으로 공단 소속 변호사를 위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사회가 규제개혁 등 적극행정을 꺼려하는 원인이 소극적 법령 해석과 집행에 있다고 보고 회계사무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경우 답해주는 '회계관계 법령 해석·답변 기능' 활성화도 혁신과제로 추진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설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등이 활성화되면 민주적 감사운영의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 풍토가 정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