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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 중 여학생 몰카찍어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 '무기정학'

등록 2015.09.02 12:22:21수정 2016.12.28 1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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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서울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 대학에 따르면 학교 징계위원회는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배경과 함께 찍힌 여학생들의 하체와 뒷모습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재학생 A씨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6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 5월부터 25여장의 여성 사진을 올렸다. 일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었지만 일부는 A씨가 해당 학교 여학생 5명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은 대부분 강의실을 비롯한 교내에서 찍혔다. A씨가 올린 사진은 대부분 게시된 글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총학생회가 해당 커뮤니티의 네티즌에게 "이 대학 여학생들 사진인 것 같다"는 온라인 제보를 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학교 측은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 고발은 따로 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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