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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대법, 전원합의체 사건 단계별 정보 '공개' 여부 논의 착수

등록 2015.09.03 09:24:11수정 2016.12.28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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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회의 통해 최종 결론날 듯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심리 과정 공개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동안 전합 사건의 경우 심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전합 회부 여부 등을 놓고 각종 억측이 난무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전합사건의 심리 과정 공개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일 "하급심처럼 상고심 전합 사건의 경우에도 심리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관들이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대법관들 사이에서 심리 과정 공개와 비공개 의견이 서로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한다.

 이때 소부에 속한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합에 회부한다.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 참여하며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대법관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합 사건 심리 과정 공개 논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A판사는 "대법원의 상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점을 공개하면 법원조직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전합에 부친다는 것은 일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주된 사유일 텐데 소부의 심리를 공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 65조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또한 대법원 사건이 전합에 회부됐다는 것만으로도 당사자가 판례 변경을 예측하거나 상고 기각, 인용 등을 예단해 상고를 취하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법원의 B판사는 "그동안 외부에서 대법원 심리 과정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책적 판단으로 '1차 검토 중' 또는 '합의 중' 정도의 심리 절차를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전합 회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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