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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7만7000건…과태료 부과는 '0'건

등록 2015.10.05 15:33:56수정 2016.12.28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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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총 7만7543건으로, 금액만 40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만1985건이 접수됐다.

 부정수급의 사유는 2014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0.4%였다.

 그러나 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의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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