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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등록 2015.11.27 13:43:24수정 2016.12.28 1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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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창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상고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05.11.  ksw@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인 현행법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0~29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각 30만원씩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건넨 뒤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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