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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상훈감경 고려 없이 징계' 위법

등록 2015.11.30 06:00:00수정 2016.12.28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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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경사 A(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부산지방청 수사계에서 관서운영경비 업무를 처리하던 A씨는 인사계로부터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 시 부상 명목의 상품권 구매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사들여 전달하는 업무도 맡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11월 인사계의 요청이 없음에도 임의로 유공자 포상시 부상 명목으로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기로 결정, 소속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 1만원권 500매를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상품권을 인사계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 내 개인 책상 서랍에 19개월 동안 보관해 오다 2012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감찰조사에서 '2010년 말에는 업무처리 등으로 바빠 상품권 반납을 미루게 됐고, 2011년 초 경찰청으로부터 상품을 수사비로 구입하지 말라는 수사예산 집행지침이 내려왔는데, 현금화할 경우 80% 정도의 가액만 계산돼 국고손실 우려가 있어 그대로 보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2012년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듬해 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19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갖고 있던 것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주유상품권 자체를 '공금'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A씨의 비위행위를 '공금의 횡령'으로 보고 징계기준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A씨가 상품권을 19개월이나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한 것은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행위를 공금 횡령으로 볼 수 없더라도 19개월이나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감사에 적발되자 반환한 점, 경제적 가치면에서 금전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공금 횡령과 비위의 정도가 비슷하다"며 징계부가금 500만원만 취소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인정된 공적과 다수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어 징계를 감경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이 아닌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으로 판단한 이상,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회의 정직처분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9조1항 제2호에서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제9조3항 제1호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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