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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등록 2015.12.01 10:00:00수정 2016.12.28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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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시는 18일 오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실버의 열정! 제2의 도전!’이란 주제로 201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갖고 149개 업체가 참여해 60세 이상 어르신 40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보고 있다. 2014.09.18. foodwork23@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1년에 최대 108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 소득 725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낮아진 금액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A기업(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B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피크 임금)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20% 감액(연 6400만원으로 감액)되면, 기준감액률인 10%보다 더 깎인 10%에 대해(연 800만원) 지원하는 식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만약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게 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 등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준다.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근로자 1인당 20만원∼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 사업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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