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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 의혹'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면소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6.04.29 15:41:33수정 2016.12.28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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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회삿돈 35억여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대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면소판결은 사면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같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유무죄 관련한 실체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마무리 짓는 판결을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는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유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 전 회장의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라고 보면서 2004년 8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의 공소제기는 2004년 9월 3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1년 10월 31일 제기됐다"며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 사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4900여만원을 자신의 세금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2004년 8월 27일 1100여만원 상당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달 31일 7억원권 수표 한 장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같은 해 9월 3일 근로소득세 3800만원을 낸 혐의 총 7억49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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