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전 대표 항소심서 1년 감형

등록 2016.04.29 16:39:22수정 2016.12.28 16:59: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보 출신 김일수(68) 전 테라텔레콤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테라텔레콤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거래를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합의를 했고 피해금액을 다 갚지 않았지만 지급보증 관련 1심서 일부 승소한 부분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약 17억7077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에 대해 회사 명의 근보증을 제공하는 등 법인자금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0월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 명의로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2013년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4공구 사업'과 관련해 H통신 강모 대표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