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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업로드' 네티즌, 무협작가 사마달에 "70만원 배상"

등록 2016.05.06 06:00:00수정 2016.12.28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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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내 1세대 무협작가로 유명한 '사마달'(필명)이 자신의 만화 '무림십장생'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사마달 신모씨가 네티즌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4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신씨의 저작재산권인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로드한 파일로 인해 온라인에서 전자책 판매량이 300부 이상 감소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50만원,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7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이 230여 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파일공유로 얻었던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로드한 저작물은 26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씨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신씨가 청구한 430만원의 배상액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 인터넷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총 26권인 무림십장생 만화를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사마달은 1980년 소설 '절대무존'으로 데뷔해 금강, 야설록 등 작가들과 국내 창작 무협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천마성' '절대종사' '천마서생' '월락검극천미명' 등 다수의 무협만화와 '대도무문' '무' '대소림사' 등 무협소설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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