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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달부터 PC영상으로 공무원과 민원상담한다

등록 2016.05.24 12:00:00수정 2016.12.28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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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원인이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가 25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진은 민원상담 장면.2016.5.24(제공=행정자치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이달부터 웹캠과 헤드셋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 가까운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으로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고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민원실로는 서울 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동구청·서구청·남구청·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 등이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세종과 대전, 오송시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 공무원과 상담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정책자문회의도 PC영상회의로 여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문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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