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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명예퇴직 ‘남발’…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록 2016.06.24 16:56:22수정 2016.12.28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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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가 4급 서기관에 대한 명예퇴직제를 적체인사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해 6개월용 서기관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6개월 서기관이 남발되면서 30여년 이상 쌓은 경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급 실업자 양산은 물론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4급 서기관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난 2013년에는 전무했으나, 이강덕 시장 취임시점(2014년7월1일)을 기준으로 2014년 1명, 2015년 4명, 2016년 6월말 기준 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최근 2년간 6개월만 재직하고 퇴직한 4급 서기관만 4명(4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 시장이 취임이후 세대교체를 빌미로 4급 서기관에 대한 명예퇴직을 은연 중 권유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시·군의 경우 매년 한명도 없거나 병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 간혹 한두명이 있을 뿐으로 포항시만 유독 명예퇴직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명예퇴직에 대해 4급 서기관 본인은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것으로 본봉과 잔여개월수, 요율 등을 곱한 공로퇴직수당으로 통상 1년 남은 경우 1600만~1700만원(4급서기관)을 받게 된다.

 반면 재임할 경우 연봉 7000여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큰 손실은 물론이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포항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승진서열에서 밀려 있던  5촌(당숙·작은 할아버지의 자식들)을 승진시킨 뒤 요직에 기용했을 뿐 아니라, 다른 서기관들은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을 권유하면서 정작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당숙은 권유조차 않아 봐주기식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직서기관은 “말이 명예퇴직이지 보직을 빌미로 은근히 명예퇴직을 권유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겉으론 후배를 위해 길을 터 준다고 하지만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토대로 최고직인 서기관에 올랐는 데 인지상정상 누가 퇴직하고 싶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 A(52)씨는 “집안끼리 시장과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조선시대에도 상피제가 있어 고향과 친인척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방지했는 데 포항은 삼촌과 조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봐주니 인사원칙과 인사형평성이 무엇인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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