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동거녀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체포
25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A(23·여)씨의 아들(3)이 동거남인 B(33)씨에게 맞아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에서 자던 B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B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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