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들 부상 사례, 영국서 물대포 도입 막았다
【서울=뉴시스】김지현 인턴기자 = 한국의 물대포 사용이 해외에서 심각한 위험 사례로 언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이날 "영국은 지난해 7월 물포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며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과학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한국의 물포 사용과 시민들 부상 사례가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됐다"며 "영국의 사례를 받아들여 물대포를 추방해서 부끄러운 사례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은 런던시 경찰청의 물대포 도입 제안을 반려했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 경찰들이 물대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점은 심각성을 환기한다"며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를 발표하며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며 "물대포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며 "규정에 따라 직사살수를 할 때 가슴 아래를 겨냥한다 하더라도 직사살수를 맞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나 가슴에 맞을 수도 있다"고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물대포 살수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압하는 수단으로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며 며 원천적인 물대포 사용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시위 진압용 물대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229일째 의식불명인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33)씨도 참석했다.
백씨는 "아버지는 대뇌의 절반 이상과 뇌 뿌리가 손상돼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7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서 장기 기능도 저하돼 소화제, 인슐린 등을 투여하고 있다"며 "아버지의 상태는 오늘도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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