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5500만원 물품 1만원에 구입 20대男 실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인터넷 쇼핑몰 결제 시스템을 해킹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단돈 1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카메라 쇼핑사이트에 접속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 결제대금을 임의로 조작, 카메라 4대와 렌즈 13대(시가 5500여만원)를 1만779원에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가격을 조작한 뒤 1만원에 구매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 사이트 웹페이지 소스에 기재된 물품가격을 변경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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