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미용실도 고용·투자 세제지원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고용인원 증가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 등 고용·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대상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상업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은 362개로 62%다. 이를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면 99%까지 늘어난다.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주스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등 수리업 등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시설투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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