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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지]김영란법 제정부터 헌재 '합헌' 결정까지

등록 2016.07.28 14:44:08수정 2016.12.28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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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을 위한 공개변론을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6.07.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나운채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법이 제정된 후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30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5월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5월27일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7월10일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12월3일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1월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5월9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7월28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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