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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檢, 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선거비용 불법지출 추가확인"

등록 2016.07.28 16:56:56수정 2016.12.28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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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5.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4·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선거비용 불법 지출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23일 검찰에 접수되고 일주일 후 박 의원 측이 납품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현행법 상 선거비용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박 의원 측이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박 의원도 범행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박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사무총정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공천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박 의원이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증거인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박 의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증거를 왜곡하고 인멸하는 시도가 포착된 만큼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 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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