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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탕에 들어가 여성 알몸 훔쳐 본 60대 '벌금형'

등록 2016.08.30 15:56:43수정 2016.12.28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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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입구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여성 10여명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행한 여성을 따라 여탕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여성이 자신을 밖으로 밀쳐냈음에도 다시 여탕 안으로 들어와 커텐을 젖히고 여탕을 1분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실수로 여탕에 들어간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고인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을 건네받는 등의 행동을 보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행한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 다시 여탕에 들어가 알몸을 쳐다본 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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