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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의장, 與사퇴 압박에 "해임건의안 적법처리" 항변

등록 2016.09.25 15:00:09수정 2016.12.28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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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6.09.24.  dahora83@newsis.com

"의사국 통해 법적 근거 제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며 항변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⅓이면 발의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하는 사안"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 외에 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날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국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그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다른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데 대해선 "해임건의안을 의장이 낸 게 아니다. 의장은 사회를 본 것이고 발의했던 쪽의 입장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이 현실화되고 이로 인한 국회 운영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 의장이 유감 표명 등을 통해 새누리당과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역대 최악의 불량심판 국회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불어온 삭풍은 우리 국민 모두를 혹한으로 힘들게 만들었다"며 "이제 국회는 냉동국회가 돼버렸다. 쉽게 녹아 내릴 것 같지 않다. 정 의장의 사퇴와 더민주의 사과 없이는 우수와 경칩은 먼 날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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