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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대역 묻지마 흉기난동' 20대男, 징역 2년6개월

등록 2016.10.26 05:00:00수정 2016.12.28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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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신분열병 앓은 상태서 범행 저질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성을 입힐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그 병증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27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법원 직원 송모(30)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등 법원 직원들은 최씨의 흉기 난동을 제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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