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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코앞 100m 낮시간 사상 첫 허용"

등록 2016.12.02 23:43:38수정 2016.12.28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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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경찰이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 6차 촛불집회에 대해 율곡로 이북으로의 집회 및 행진은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금지·제한(조건) 통고했다.  hokma@newsis.com

청와대 코앞 효자치안센터 집회·행진 처음 허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로 제한  청와대 100m 이내인 효자동삼거리는 제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3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 6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로부터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으며, 청와대 100m 이내인 효자동삼거리까지의 행진은 제외됐다.

 또 삼청로 방면의 청와대와 100여m 떨어진 ▲청와대로 1-12(126맨션 앞)와 효자동삼거리 남단의 ▲자하문로16길 21에서의 집회 및 행진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율곡로 북단에서의 집회 7건 중 효자치안센터 앞 등 3곳에 대해 오후 5시30분까지, 푸르메재활센터 앞(청운동주민센터 인근) 등 4곳에 대해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또 조건통보된 행진경로 6건은 장소는 모두 허용하되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인 신교동로터리 등 3곳은 오후 5시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등 나머지 3곳은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효자동삼거리는 집시법 11조2호에서 정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효자치안센터 앞 인도 등 3곳은 다수 집회 참가자들이 집중적으로 운집할 가능성이 크다"며 "효자동삼거리와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코스 중 자하문로9길(새마을금고광화문본점) 이북은 주로 주거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다소 경사가 있어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3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주관 '시국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2016.11.30.  sdhdream@newsis.com

 그러면서 "특히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돼 3일 일몰시각(오후 5시14분)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집회 7건과 행진 12경로를 신고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로 신고했다.

 신고된 집회장소 7곳은 율곡로 북단의 ▲효자치안센터 앞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재활센터) 앞 ▲자하문로16길 21 ▲청와대로 1-12(126맨션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새마을금고광화문본점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행진한 뒤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로 모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마비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율곡로 북단의 집회 7건을 모두 금지했다.

 또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앞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1건은 금지하고 6건은 사직동 주민센터와 광화문 앞 율곡로 남단의 시민열린마당까지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율곡로와 사직로를 행진하는 5건의 경로는 전부 허용했다.

 경찰은 "효자동삼거리를 통과하는 구간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집시법 상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라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주변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며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은 병목현상으로 압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경찰은 이미 법원이 허가한 경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 재활센터 앞)와 청와대 인근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4곳에서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라고 시간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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