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형병원도 의료폐기물 관리 엉망

등록 2014.10.01 12:00:00수정 2016.12.28 13:27: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다 쓴 붕대나 거즈 등 의료폐기물을 엉망으로 처리한 의료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425업체 중 57곳(79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13.4%에 이르렀다. 형사고발(24건), 과태료 부과(53건), 행정처분(32건, 병과 포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은 종합병원(65개소), 운반업체(38개소)에 대해 보관과 전용용기 사용 실태, 운반 시 냉장차량 냉장설비(4도 이하) 가동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65곳 중 21곳(27건)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32%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위반사항은 보관기준 위반이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은 의료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서울 보라매병원은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를 밀폐하지 않고, 보관창고에 소독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희의료원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의뢰(과태료 대상) 처분을, 중앙대병원은 전용용기 표기사항(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게다가 경남 거제의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은 관할 관청에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해 고발 조치됐다.

【세종=뉴시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 지원하는 공공병원은 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적발됐다. 청주의료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등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위반(위반율 18%)했다. 운반 중 냉장시설 미가동 등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은 312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곳이 적발(위반율 6.4%)됐으며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 위반이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10곳을 점검했는데 무려 9곳이 걸렸다. 위반사례도 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유독물 사용업 미등록, 소각재 유출 등 각양각색이었다.

 환경부는 올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운반 중 냉장온도의 준수기준을 명확히 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