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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아리랑·점촌동 침례교회 시보호문화유산 지정

등록 2022.06.28 10:26:14수정 2022.06.28 1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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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지정서 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문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지정서 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문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문경새재아리랑'과 '문경 점촌동 침례교회' 등 2건을 시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문경새재아리랑은 '흥얼소리', '보리개떡소리', '잦은아리랑', '엮음아리랑', '긴아리랑(문경새재아리랑)' 등 송옥자 선생의 아리랑류 민요 다섯 곡이 지정됐다.

'흥얼소리'는 부녀자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흥얼흥얼하는 소리, '보리개떡소리'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방아타령'이라고도 불리는 매우 오래된 소리이다.

이 두 소리는 '잦은아리랑', '엮음아리랑', '긴아리랑(문경새재아리랑)'의 원형 민요로 거론되고 있다.

이로써 문경에서 전승되는 아리랑 소리가 모두 시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경새재아리랑 전승자인 송옥자 선생은 문경지역 토속민요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존·전승하고 있다.

'문경 점촌동 침례교회'는 1909년 첫 예배를 시작으로 그 역사가 시작됐다.

1957년 예배당을 준공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개신교 불모지였던 문경에 자리잡아 침례교리 전파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 온 역사 깊은 종교시설이다.

건축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반으로 고딕양식을 차용해 건립한 흔치 않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다.

1999년 내부 수선을 하면서 다소 변화했지만 건립 당시의 외관과 지붕 목조 트러스 구조는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건을 포함해 시 보호문화유산이 총 6점으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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