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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범부처 협력 강조…협력과제 도출·법 개정 추진

등록 2024.03.28 12:00:00수정 2024.03.28 1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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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충북 진천군 상신초를 방문해 이 학교의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24.03.12. jyy@newsis.com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충북 진천군 상신초를 방문해 이 학교의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수습 기자 =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그간 협의해 온 과제들을 바탕으로 ▲늘봄학교 범부처 교육자원 협력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늘봄학교-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늘봄학교 범부처 교육자원 협력을 위해 유관 부처는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부처별 보유자원을 조사해 늘봄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 30개의 협력 과제를 제출했다.

제출된 과제 중 곧바로 활용 가능한 7개 과제 33종의 프로그램들은 4월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의 협력과제들은 늘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학생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기관·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늘봄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교육(지원)청 등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학버스는 학교들이 각각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및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는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프로그램 강사 등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학교에서는 외부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로 인해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의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교육(지원)청이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교육(지원)청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의 경우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교만 실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른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늘봄학교와 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 연계 방안 관련해서는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계기로 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돌봄-노동정책 간의 연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충분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에 늘봄바우처(옛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를 지급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 학생에게는 부모 퇴근 시까지 양질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하는 부모는 단축 근무를 통해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등·하교,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수요 대응을 위해 긴급·단시간 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늘봄학교 등 시설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돌봄은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시간돌봄은 1시간 이상(기존 2시간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에서 늘봄학교를 넘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생 위기와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제안과 협력을 이끌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공백, 초등 사교육비 등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지역사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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