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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천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50대 30년 구형

등록 2024.03.29 07:51:24수정 2024.03.29 0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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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4월18일 선고…유족 "사형·무기징역 요구"

[진주=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검찰이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소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거주하는 여성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등 흉기를 이용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 위치추적기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피고가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피해가족들은 재판직후 구형에 반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가족들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원한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1심 선고에서 형량이 더 낮아질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4월18일 오전10시 같은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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