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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임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03.29 2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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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수백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

法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사유 없어"

공익신고 접수…檢, 지난 27일 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부지법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부지법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김래현 기자 = 검찰이 29일 병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횡령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병원 등에 약값의 일부분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으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이를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본사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 1월5일 수도권 분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7일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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