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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 채상병 방지 조례' 심의한다

등록 2024.04.16 1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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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일 11일 간 의사일정

[수원=뉴시스]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은미(민주당·안산8), 김영희(민주당·오산1), 이진형(민주당·화성7)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은미(민주당·안산8), 김영희(민주당·오산1), 이진형(민주당·화성7)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제374회 임시회에서 '제2의 채상병'을 막기 위한 조례안,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1개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안으로 올라온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의 안전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민간지원 활동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관리물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현장 동원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고은정(민주당·고양10)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될 조례안이다.

마을주민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돌봄 참여자는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 등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은미(민주당·안산8), 김영희(민주당·오산1), 이진형(민주당·화성7) 의원이 의회에 출석했다.

염종현 의장의 소개를 받은 세 의원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선서)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 뒤 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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